저작권 인증시스템 작업 및 점검 안내(11. 26. 화, 18:00 ~ 20:00)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 11. 26. (화) 18:00~20:00에 저작권 인증 시스템의 작업 및 점검이 진행됩니다. 해당 시간 동안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인증서 신규 신청시 1건당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며 개인, 소기업 및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은 3/10 할인이 됩니다. [사례 1 - 단일 신청] A 법인이 영화 1건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10만원 입니다. ※ (단일 신청물) 신규 10만원, 갱신 및 변경 6만원 [사례 2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B 법인이 권리자로서 캐릭터 6건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2~10건까지 20만원 B 법인이 캐릭터 6건 + 애니메이션 10건을 신청한 경우 총 16건에 대한 수수료는 3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11~50건까지 30만원 ※ 51~100건까지 40만원, 101~200건까지 50만원, 전체 300만원을 넘지 않음 [사례 3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다른 경우] C 법인이 신청한 드라마 10건 중 5건은 C 법인이 단독 저작권자이고, 5건은 D법인과 공동저작자인 경우 단독으로 권리를 갖는 5건과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5건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는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입니다. ※ 저작물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물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