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제도 소개
저작권 인증이란?
-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저작권 인증은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저작권법에 도입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및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
- 위원회는 국문, 영문, 중문 저작권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저작물 거래시, 권리관계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증과 구별됩니다.
중문인증서는 영상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저작권 인증의 종류 및 내용
권리인증
권리인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 허락 인증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차이
저작권 인증 | 저작권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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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이 |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이용허락 포함)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저작물의 거래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 |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강조된 제도 | ||
효력 차이 |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나, 영문 인증서 등을 통해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 |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 부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