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 활용
인증표시 심볼마크
1. 형태
- 기본적인 형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의미하는 타원형이 조합되고 그 안에 저작권 인증을 의미하는 “C”가 구성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 Copyright의 “C”를 활용하여 저작권 인증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 심플한 로고를 통한 쉽고 친근한 저작권 인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인증서
저작권 인증 표시 사용목적
- 저작권 소유와 활용의 명확성
- 권리인증의 인증표시로 사용
- 저작권인증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 부여
- 이용허락인증의 인증표시로 사용
저작권 인증 표시 활용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저작권 인증 표시 또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 표시의 활용은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이용자는 저작권 인증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저작권 인증서는 저작물 관련 계약, 구제조치 등의 경우에 소명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표시는 2012년 4월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유효한 인증없이 무단 도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1. 도서/CD 표시
2. 저작물 목록에 표시
3. 웹사이트 활용
2. 저작물 목록에 표시
3. 웹사이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