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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 활용

인증표시 심볼마크
인증표시 심볼마크
1. 형태
  • 기본적인 형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의미하는 타원형이 조합되고 그 안에 저작권 인증을 의미하는 “C”가 구성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 Copyright의 “C”를 활용하여 저작권 인증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 심플한 로고를 통한 쉽고 친근한 저작권 인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인증서
  • 권리인증서(국문)
  • 권리인증서(영문)
  • 이용허락인증서(국문)
  • 이용허락인증서(영문)
저작권 인증 표시 사용목적
  • 저작권 소유와 활용의 명확성
  • 권리인증의 인증표시로 사용
  • 저작권인증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 부여
  • 이용허락인증의 인증표시로 사용
저작권 인증 표시 활용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저작권 인증 표시 또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 표시의 활용은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이용자는 저작권 인증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저작권 인증서는 저작물 관련 계약, 구제조치 등의 경우에 소명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표시는 2012년 4월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유효한 인증없이 무단 도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1. 도서/CD 표시
도서/CD 표시 활용 사례(저작권인증표시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 시스템의 인증서 유효성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검증)
2. 저작물 목록에 표시
저작물 목록에 활용 사례(이용허락인증표시를 통하여 정품임을 확인, 시스템의 인증서 유효성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검증)
3. 웹사이트 활용
웹사이트 활용 사례(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정품임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기대, 콘텐츠 이용자는 저작권 인증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