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저작권 인증 수수료
유형 | 공통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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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신청물 | 신규 | 100,000원/1건 |
ㆍ신청서식은 국문/영문에 한함 ㆍ유효기간 종료 전일까지 갱신 신청한 경우 |
갱신 | 60,000원/1건 | ||
변경 | 60,000원/1건 |
ㆍ인증서 기재사항 중 법인명/ 주소/제호 등 변경사항에 한함 ㆍ권리 변동사항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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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1,000원/1건 | ㆍ발급된 인증번호 기준 | |
일괄 신청물 | 10건까지 | 200,000원 |
ㆍ저작물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ㆍ201건 이상부터 1,000건 마다 200,000원 ㆍ전체 300만원을 넘지 않음 |
10건을 초과한 50건까지 | 300,000원 | ||
50건을 초과한 100건까지 | 400,000원 | ||
100건을 초과한 200건까지 | 500,000원 | ||
201건 이상 | 700,000원 |
수수료 감면 안내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은 인증 수수료의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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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소기업 및 중기업ㆍ창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증 수수료의 30% 감액
* 소기업/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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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면제
- 단일 신청은 연간 3회, 일괄은 1회 신청할 때 저작물 수 10개 이하로 전체 신청횟수는 연간 3회에 한해 면제함
* 감액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