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안내
인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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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전 확인
- • 신청대상 확인
- • 신청목적 확인
- • 신청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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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 • 구비서류 준비
- • 신청서류 작성
- • 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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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 • 권리소명자료확인 : 불충분한경우 보완
- • 권리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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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 발급
- • 신청승인 : 인증서 발급
신청 전 확인
1.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 등을 한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 . 음반 . 방송) 및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저작물은 권리관계 확인절차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인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목적
- 구제조치, 계약체결, 기관제출, 홍보활용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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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 홈페이지(https://cras.copyright.or.kr) ‘저작권인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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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인증팀(경남 진주 소재 본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사전 방문예약 : 055) 792-0084
2. 인증서 종류
- 국문(한글), 영문(영어), 중문(중국어) 인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관련 구비서류
- 인증 신청인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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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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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자연인신분증 사본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기타 단체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명서류대리인위임장 및 위임인의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명서류
4. 수수료 납부
- 대상 : 단일, 일괄 신청물에 따라 수수료 부과(수수료 안내)
- 수수료 결제방식 : 온라인 카드 결제, 계좌이체
- 시행시기 : 2020년 7월 1일
심사
1. 권리소명자료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 인증심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권리소명자료와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심사기간
- 보완사항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 완료됩니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권리소명자료
- 인증신청인은 신청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를 소명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소명자료는 예시일 뿐이며, 권리 소명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ex:사진, 캐릭터지원사업 신청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권리소명자료의 예시
분 류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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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문서의 사본 |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 검찰의 공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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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자료에 권리자로 표시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일정 부수 이상 발행, 방송, 인터넷 게시 등) • 권리자임을 전제로 받은 수상, 입상, 표장 자료 등 •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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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확인서 |
• 신탁관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등의 확인서 | |
권리행사 관련 자료 |
• 권리자로서 체결한 각종 계약서, 합의서 또는 사용료 관련 문서 • 신탁관리단체가 발행한 분배금 수령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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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저작자 등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의 보증서, 확인서 •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 • 업무상저작물 관련 확인 자료 |
심사결과 안내 및 인증서 발급
1. 심사결과 안내
- 인증심사관은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인증신청인은 문서, 인터넷, 팩스 또는 SMS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 받게 됩니다.
2. 인증서 발급
- 인증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인증신청인은 인증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문인증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으며, 위원회 북경사무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우편 발송하게 됩니다.
- 저작권인증서는 인증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인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인증신청인은 반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를 위한 재심회의를 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