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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모의계산

저작권 인증 수수료 모의계산
    조건에 따른 수수료 모의 계산
    구분 신청
    저작물 수
    감면혜택

    - 저작권 등록저작물 개인, 소기업,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기본 수수료
    0 원
    감면 혜택
    - 0 원
    최종 수수료
    0 원


수수료 감면을 위한 서류 안내
(20% 감액)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된 저작물

(30% 감액)
  • 저작권자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 소기업 및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증

     단일 신청은 연간 3회, 일괄은 1회 신청할 때 저작물 수 10개 이하로 전체 신청횟수는 연간 3회에 한해 면제함

     감액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