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모의계산
저작권 인증 수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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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저작물 수 |
감면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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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등록저작물 | 개인, 소기업,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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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수료 | |||||
감면 혜택 | |||||
최종 수수료 |
수수료 감면을 위한 서류 안내
(20% 감액)-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된 저작물
- 저작권자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 소기업 및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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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증
단일 신청은 연간 3회, 일괄은 1회 신청할 때 저작물 수 10개 이하로 전체 신청횟수는 연간 3회에 한해 면제함
감액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