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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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증활용 |
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1년 12월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능력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 설비능력 인증기관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 인증서 생성·발급 등 일정 수준의 설비능력 · 보호설비 능력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업무수행 인적 능력 저작권 권리확인 방안, 인증시스템 운영 방안, 전문인력 확보 현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업무규정을 제출받아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인력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