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분류 인증활용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1년 12월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능력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 설비능력
인증기관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 인증서 생성·발급 등 일정 수준의 설비능력

· 보호설비 능력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업무수행 인적 능력
저작권 권리확인 방안, 인증시스템 운영 방안, 전문인력 확보 현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업무규정을 제출받아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인력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