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신청절차 안내

수수료 납부 안내
  • 저작권 인증 심사관의 신청서 검토를 마친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 결제 완료
  • 수수료 결제방식 : 카드결제, 계좌이체
  • 수수료 결제메뉴 : 마이페이지의 '수수료결제 관리'에서 진행
구분, 유형, 수수료, 비고
유형 공통 수수료 비고
단일 신청물 신규 100,000원/1건 ㆍ신청서식은 국문/영문에 한함
ㆍ유효기간 종료 전일까지 갱신
  신청한 경우
갱신 60,000원/1건
변경 60,000원/1건 ㆍ인증서 기재사항 중 법인명/
  주소/제호 등 변경사항에 한함
ㆍ권리 변동사항은 해당 없음
재발급 1,000원/1건 ㆍ발급된 인증번호 기준
일괄 신청물 10건까지 200,000원 ㆍ저작물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ㆍ201건 이상부터 1,000건 마다
  200,000원
ㆍ전체 300만원을 넘지 않음
10건을 초과한 50건까지 300,000원
50건을 초과한 100건까지 400,000원
100건을 초과한 200건까지 500,000원
201건 이상 700,000원


수수료 감면 안내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은 인증 수수료의 20% 감액
  • 개인ㆍ소기업 및 중기업ㆍ창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증 수수료의 30% 감액

      * 소기업/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면제

      - 단일 신청은 연간 3회, 일괄은 1회 신청할 때 저작물 수 10개 이하로 전체 신청횟수는 연간 3회에 한해 면제함

      * 감액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택일



수수료 부과 기준
  •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3호) 및 저작권 인증업무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