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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안내

심사
  • 권리소명자료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 인증 심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권리소명자료와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인증 심사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심사기간 : 보완사항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  심사를 위한 권리소명자료 예시
심사를 위한 권리소명자료 예시
분 류 예 시
공적 문서의 사본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 검찰의 공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자료에 권리자로 표시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일정 부수 이상 발행, 방송, 인터넷 게시 등)
• 권리자임을 전제로 받은 수상, 입상, 표장 자료 등
•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등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확인서
• 신탁관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등의 확인서
권리행사 관련 자료 • 권리자로서 체결한 각종 계약서, 합의서 또는 사용료 관련 문서
• 신탁관리단체가 발행한 분배금 수령내역서 등
기 타 • 저작자 등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의 보증서, 확인서
•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
• 업무상저작물 관련 확인 자료
  • 심사결과 : 저작권 인증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권리의 심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