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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제도 소개

저작권인증 업무 규정

제정 2011. 12. 30.
개정 2013. 01. 16.
개정 2014. 03. 07.
개정 2016. 05. 26.
개정 2017. 05. 29.
개정 2017. 12. 06.
개정 2020. 01. 06.
개정 2020. 08. 12.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인증의 정의)

제3조(업무의 범위)

제4조(전자 문서 등)

제5조(적용범위)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인증의 신청)

제7조(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

제8조(신청의 접수)

제9조(신청의 종결 처리 등)

제10조(신청의 취하)

제11조(수수료의 납부)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3장 심사 등

제13조(심사의 주체)

제14조(심사의 방법)

제15조(심사 기간)

제16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17조(처리결과 등의 통지)

제18조(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

제19조(성명·주소의 변경 등)

제20조(인증서 재발급)

제4장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재심회의 소집 및 심사)

제23조(재심결과의 통지)

제24조(이의신청의 취하)

제5장 인증서의 폐지 및 정보 열람 등

제25조(인증서의 폐지)

제26조(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제27조(인증정보의 열람)

제28조(개인정보 보호)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9조(손해배상)

제30조(인증서 등 오‧남용에 대한 조치)

제7장 정보관리 및 시설보호

제31조 (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제32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33조 (시설 및 장비의 보호조치)

제8장 보 칙

제34조 (자문회의)

부 칙

별 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6>


제2조(인증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인증’은 저작물 등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


제3조(업무의 범위)
  • 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항
    • 2. 인증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인증업무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의 권리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외국 저작물은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7>

제4조(전자 문서 등)
  • ① 위원회는 인증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발된 저작권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신청서 등 본 규정의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③ 전항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위원회는 인증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인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그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인증의 신청)
  • ① 신청은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해당 권리의 소명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한다.
  • ② 공동저작물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공동저작물 여부, 권리자 명단, 신청인의 지분을 기재한다.
  • ③ 신청은 문서 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2)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흠 또는 누락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통지한다.
  • ⑤ 전항의 첨부서류 중 신분증명 서류는 다음 호의 하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과 대조하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 1.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중 어느 하나
    • 3. 기타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명서류
    • 4. 온라인 접수인 경우 인증서
  • ⑥ 전항에 있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및 위임인의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단, 외국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 외국 국가기관의 확인서, 전문공증기관의 공증증서 등으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해당 번역본 및 국내 공증기관의 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신청인과 신청원인이 동일한 경우, 1개의 신청서로 복수의 저작물등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첨부되는 중복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
  • 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류에 흠 또는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흠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불충분하여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 ② 전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다. 보완기한은 재보완 기한을 포함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신청의 접수)
  • ① 신청은 신청인이 흠 또는 누락 없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통지받은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한 때에 접수된다.
  • ②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증신청 접수처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1.6.>

제9조(신청의 종결 처리 등)
  • 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 통지를 15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거나, 소재지가 불명하여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6.>
  • ②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한다.

제10조(신청의 취하)
  • ① 신청인은 인증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
  • ① 신청인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지정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방식 등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6.>
  • ②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 신청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6.>
  • ③ 신청인이 제6조제7항에 따라 1개의 신청서로 여러 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각각의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
  • ④ 인증업무 담당자가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20.1.6.>
  • ⑤ 수수료는 위원회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반환)
  •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 1.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 2. 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설 2020.1.6.>
    • 3. 보완불응 또는 부적합한 의견을 받아 인증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설 2020.1.6.>
    •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납부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한다.
  • ③ 신청인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심사 등
제13조(심사의 주체)
  • ① 위원회는 전문 심사관을 두어 인증 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 ② 심사관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2. 법학 박사 또는 석사로서 저작권 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3. 법학 학사로서 3년 이상 저작권 실무에 종사한 자
    • 4. 위원회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위원회는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방법)
  • ① 심사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고 인지한 사실에 기하여 권리 소명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② 전항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3)
    • 1. 권리를 인정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검찰의 공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 2.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자료 : 본인 명의로 일정 부수 이상 발행, 방송, 인터넷 게시 기타 널리 공표된 사실, 뉴스 또는 인터뷰 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자료에 권리자로서 표시된 사실 등을 소명하는 자료, 권리자임을 전제로 받은 수상, 입상, 표창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 3.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확인서 : 해당 저작물 분야 신탁관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등의 확인서
    • 4.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한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로서 체결한 각종 계약서, 합의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와 관련 사용료 수익 문서, 신탁관리단체가 발행한 분배금 수령 내역서 등
    • 5. 저작자 등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의 보증서, 확인서
    • 6.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 소명자료
    • 7.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이 그 저작물을 기획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 자료
    • 8. 신청인의 권리보증서
    • 9. 기타 신청내용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③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 ④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신청 대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받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간)
  • ① 인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 1.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의 일반 신청 : 15일
    • 2. 인증서 변경 신청 : 7일
    • 3. 인증서 재발급 신청 : 3일
  •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접수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국·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6.>
  • ③ 제14조 제3항의 자료 제출 등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완료가 되는 날까지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제14조 제4항의 자문 또는 협조를 받는 경우 자문 또는 협조 요청한 날로부터 완료가 되는 날까지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인증신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해당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6.>
제16조(인증 신청의 반려)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 1.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보완요청에 대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2. 심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공동저작물
  • ②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 또는 권리귀속 분쟁 중인 사실 등 소명 불확실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결과 등의 통지)
  • ① 위원회는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② 전항에 있어 신청인의 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③ 인증 신청 처리 과정의 통지 사항 또는 신속을 요하는 연락 사항 등은 인터넷, 모사전송, 또는 SMS 등 이동통신기기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
  • ① 제14조의 심사에 따라 권리 소명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내부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제2호에 따른 인증서4)를 발급한다.
  • ② 위원회는 인증서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인증에 참고가 된 자료‧사실의 목록 그 밖의 인증조건과 범위를 인증내용의 일부로 표시하여 인증서를 받은 자의 권리소명 및 인증정보 확인자의 권리확인 수준에 참고토록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증내용의 일부로 별지 도안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을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인증서는 중국 내에서 계약체결 등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해당 권리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북경사무소에 중국인증5)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6) 다만, 성명‧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제2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증 내용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재심사‧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성명·주소의 변경 등)
  • ① 주소 등 권리와 관계없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정정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 때 정정 이력을 남겨야 한다.

제20조(인증서 재발급)7)
  • 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인증서재발급신청서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② 위원회는 인증의 유효기간과 신분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때 인증서8)에는 인증 일시와 인증서의 재발급 일시를 병렬하여 기재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 ① 인증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전 신청인의 보완불응 또는 취하에 의한 반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증신청의 결정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반려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제22조(재심회의 소집 및 심사)
  •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를 위한 회의(이하 “재심회의”라 한다)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 ② 재심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성 있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의한 자문회의로 대체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4.03.07>
  • ③ 재심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재심회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3조(재심결과의 통지)
  • ① 재심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재심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장 인증서의 폐지 및 정보 열람 등
제25조(인증서의 폐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는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 1.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2. 인증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권리 관계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3.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4. 위원회가 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와 다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인지한 경우
    • 5. 인증 받은 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인증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③ 제6조 제7항에 따른 복수의 저작물 등에 대한 인증의 일부 저작물이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외한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위원회는 인증서의 위변조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두어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상세한 인증내용의 확인은 제27조 제2항의 인증정보 열람을 통해 제공한다.

제27조(인증정보의 열람)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인증번호
  • 2. 인증 저작물 제호
  • 3. 인증 신청자 성명
  •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 인증내용(인증 조건과 범위를 포함한다)
  • 6. 인증 유효기간
제28조(개인정보 보호)
  • ① 유효성 확인과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② 유효성 확인과 정보 열람 서비스를 위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③ 위원회는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출력 및 복사 시 보호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9조(손해배상)
  • ① 위원회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의에 좇아 성실히 분쟁의 해결에 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전항에서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는 인증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수료 결제 및 인증서 생성‧발급 등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인증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의 오류나 인증서의 위‧변조 및 오‧남용 등과 같이 위원회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인증서 등 오 ‧ 남용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로 위원회의 신인도 및 인증업무 운영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사용하거나 인증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행위가 인증 받은 자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제7장 정보관리 및 시설보호
제31조(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다.
    • 1. 인증서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기록
    •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 3. 인증서
    • 4. 인증 폐지목록
  • ②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서 갱신발급·변경발급·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마이크로필름 및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 ① 위원회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한다.
    • 1. 이용자 등록정보 관리 설비 : 이용자 식별 및 등록정보 관리, 이용자 등록정보 보관 및 보안
    • 2.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 : 인증서 생성‧발급 설비, 유효성 확인 설비, 인증서 및 인증정보 보안 설비
  • ② 위원회는 종합적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항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 및 장비의 보호조치)
  • ①위원회는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1.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 2.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 3. 화재·수해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4. 기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조치
제8장 보 칙
제34조(자문회의)
  • ① 위원회는 인증업무처리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자문회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부 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날(2011.12.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후 2년 동안은 해외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 범위로 한다.<개정 2013.01.16>
  • ② 이 규정 시행 후 2년 동안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개정 2013.01.16>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 범위 제한 기간 및 수수료 무료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3.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02.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4.03.0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수수료 무료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12.30.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2016.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05.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수수료 무료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12.31.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2017.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05.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수수료 무료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12.31.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2017.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1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수수료 무료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0.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0.1.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며, 사전고지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0.8.12.) 부터 시행한다.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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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 도안]
인증표시
인증표시

[주석]

* 본문 주석
1) 저작권법은 인증에 대해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제2조제33호)이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증명’의 성질과 수준에 대해 인증기관이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제출‧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사 시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침해가능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님.

2) 첨부서류는, 1. 신분증명 서류, 2. 인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이 중 ‘2. 인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에는 해당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설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3) 권리의 증명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등급이 있을 수 없으므로,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함. 인증기관 및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판단함.

4) 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제41호에 인증의 정의와 인증기관의 책임 범위 등 유의사항을 명시한 것임.

5) 중국의 「해외저작권인증기구 중국 내 상주대표기구 설립 관리방법(국권련[1996]35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비준 받음에 따른 업무를 말함(이하 ‘중국인증’).

6) 이는 인증서 사용한도 기간이며, 인증내용의 유효기간이 아님.

7)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권리변동 등의 경우는 신규 신청으로 처리함.

8) 재발급하더라도 인증 일시는 변경될 수 없음.

* 별지 주석
9) 개인 : 개인, 개인사업자

10) 소기업/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11)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12)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13) 인증내용에는 인증 조건과 범위, 인증표시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이 포함될 수 있음. 인증내용 등의 기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내용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