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작권 인증시스템 점검 안내(25.09.17., 18:00~22:00) 2025-09-16
- 저작권 인증 사이트 오류 조치 안내(조치 완료) 2025-08-26
-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기념일 휴무 안내 2025-07-22
- 인증 사이트 서비스 이용 장애 안내(조치 완료) 2025-02-26
자주 묻는 질문
-
인증신청
저작권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인증서 신규 신청시 1건당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며 개인, 소기업 및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은 3/10 할인이 됩니다. [사례 1 - 단일 신청] A 법인이 영화 1건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10만원 입니다. ※ (단일 신청물) 신규 10만원, 갱신 및 변경 6만원 [사례 2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B 법인이 권리자로서 캐릭터 6건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2~10건까지 20만원 B 법인이 캐릭터 6건 + 애니메이션 10건을 신청한 경우 총 16건에 대한 수수료는 3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11~50건까지 30만원 ※ 51~100건까지 40만원, 101~200건까지 50만원, 전체 300만원을 넘지 않음 [사례 3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다른 경우] C 법인이 신청한 드라마 10건 중 5건은 C 법인이 단독 저작권자이고, 5건은 D법인과 공동저작자인 경우 단독으로 권리를 갖는 5건과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5건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는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입니다. ※ 저작물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물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활용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1년 12월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능력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 설비능력 인증기관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 인증서 생성·발급 등 일정 수준의 설비능력 · 보호설비 능력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업무수행 인적 능력 저작권 권리확인 방안, 인증시스템 운영 방안, 전문인력 확보 현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업무규정을 제출받아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인력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