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작권 인증제도 수수료 부과 시행('20년 7월 1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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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인증기관으로서 우리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출기업의 비용 경감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저작권 인증 수수료 유예 정책을 유지하였으나,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형평성과 인증심사의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ㅇ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3호 저작권 인증업무 지침 제24조(수수료)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업무 규정 제11조(수수료의 납부) 나.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다. 수수료 (※첨부 참조) 라. 관련 문의 : 등록임치팀(☎ 02-2669-0023, kca@copyright.or.kr) |
첨부파일 | [붙임]저작권 인증 수수료 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