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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인증 수수료 부과(20년 7월1일) 사전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저작권인증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정책을 아래와 같이 수수료 부과정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수수료 부과 시행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2. 수수료 부과

○ 저작권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36조,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고시)에 따라 제도 안정을 위해 8년간 유예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인증 업무 지침에 마련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인증 신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일괄 신청물에 대한 세부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작권 인증 수수료
- 단일 신청물 : (신규)10만원, (갱신·변경)6만원, (재발급)1천원
- 일괄 신청물 : (∼10건)20만원, (∼50건)30만원, 최대 300만원
- 감면 : 중소기업, 개인 등은 30%,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전액

※ 자세한 사항은 업무 규정 참고
(https://cras.copyright.or.kr/front/right/ccif/ccg/01_2.do)



3. 수수료 부과 절차

○ 저작권 인증 신청 후 심사관이 정식 접수하면 수수료 결제(7일 이내)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저작권인증업무 담당자(02-2669-00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