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작권인증 수수료 부과(20년 7월1일)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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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저작권인증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정책을 아래와 같이 수수료 부과정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수수료 부과 시행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2. 수수료 부과 ○ 저작권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36조,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고시)에 따라 제도 안정을 위해 8년간 유예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인증 업무 지침에 마련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인증 신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일괄 신청물에 대한 세부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작권 인증 수수료 - 단일 신청물 : (신규)10만원, (갱신·변경)6만원, (재발급)1천원 - 일괄 신청물 : (∼10건)20만원, (∼50건)30만원, 최대 300만원 - 감면 : 중소기업, 개인 등은 30%,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전액 ※ 자세한 사항은 업무 규정 참고 (https://cras.copyright.or.kr/front/right/ccif/ccg/01_2.do) 3. 수수료 부과 절차 ○ 저작권 인증 신청 후 심사관이 정식 접수하면 수수료 결제(7일 이내)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저작권인증업무 담당자(02-2669-00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