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작권인증업무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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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2020년 1월 6일자 저작권인증업무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인증소개 메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ras.copyright.or.kr/front/right/ccif/ccg/01_2.do) ▶ 주요 개정 사항 제11조(수수료의 납부) ① 신청인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지정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방식 등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6.) ②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 신청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6.) ③ 신청인이 제6조제7항에 따라 1개의 신청서로 여러 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각각의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 ④ 인증업무 담당자가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20.1.6.) 제12조(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1.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2. 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설 2020.1.6.) 3. 보완불응 또는 부적합한 의견을 받아 인증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설 2020.1.6.) 제15조(심사 기간) ① 인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1.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의 일반 신청 : 15일 2. 인증서 변경 신청 : 7일 3. 인증서 재발급 신청 : 3일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접수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국·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6.) 부 칙 202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0.1.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증업무 범위에 따른 처리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해외 및 국내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후 수수료는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며, 사전고지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