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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 등록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분류 인증신청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는 법정기관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저작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ㅇ 제도적 차이
-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용허락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저작물 등의 거래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강조된 제도입니다.


ㅇ 효력 차이
- 저작권 인증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나 영문 인증서 등을 통해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저작권 등록은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 부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