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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관계 사실 확인서
내용 신청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데 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업무 규정

제14조(심사의 방법) : ① 심사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고 인지한 사실에 기하여 권리 소명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권리를 인정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검찰의 공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2.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자료 : 본인 명의로 일정 부수 이상 발행, 방송, 인터넷 게시 기타 널리 공표된 사실, 뉴스 또는 인터뷰 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자료에 권리자로서 표시된 사실 등을 소명하는 자료, 권리자임을 전제로 받은 수상, 입상, 표창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3.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확인서 : 해당 저작물 분야 신탁관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등의 확인서

4.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한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로서 체결한 각종 계약서, 합의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와 관련 사용료 수익 문서, 신탁관리단체가 발행한 분배금 수령 내역서 등

5. 저작자 등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의 보증서, 확인서

6.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 소명자료

7.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이 그 저작물을 기획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 자료

8. 신청인의 권리보증서

9. 기타 신청내용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파일 [서식]권리관계사실확인서(기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