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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제도 소개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정의)
  •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저작권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 5. 26.>

  • 1. 위원회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인증의 종류
  • 2. 인증기준
  •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0. 8. 4.>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 지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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