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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제도 소개

저작권 인증이란?
  •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저작권 인증은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저작권법에 도입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

  • 위원회는 국문, 영문, 중문 저작권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저작물 거래시, 권리관계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증과 구별됩니다.

    중문인증서는 영상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저작권 인증의 종류 및 내용
권리인증

권리인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 허락 인증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차이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차이
저작권 인증 저작권 등록
제도적 차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이용허락 포함)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저작물의 거래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강조된 제도
효력 차이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나, 영문 인증서 등을 통해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 부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