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의 해외사무소인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문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북경사무소의 인증업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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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증심사 |
내용 | 위원회 북경사무소는 2006년 말부터 중국정부의 허가·비준을 받아 중국 내 우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 음악 및 영상저작물은 중국 정부에 출판계약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경사무소 인증서에 위원회 북경사무소 날인과 인증 전용장을 날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인증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비준을 받은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저작권 인증은 엄격한 의미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인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중국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