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 등록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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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증신청 |
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는 법정기관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저작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ㅇ 제도적 차이 -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용허락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저작물 등의 거래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강조된 제도입니다. ㅇ 효력 차이 - 저작권 인증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나 영문 인증서 등을 통해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저작권 등록은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 부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