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 위원회의 저작권 인증 신청 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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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증신청 |
내용 |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한류 저작물의 권리 행사 강화 및 거래 지원을 위하여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해외에서의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인증서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된 인증서는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인증서에 활용 불가 문구가 기재됩니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및 방송)의 경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