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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 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인증신청
내용
저작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인증 신청 저작물 1건당 118,800원의 수수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저작권 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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